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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

February 2, 2026

2022년 말 관세청 행정규칙 개정으로 합산과세(여러 물품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것)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 이제는 입항일이 같더라도 구매일이 다르면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.

핵심 요약

합산과세가 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:

  1. 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
  2. 구매일이 동일한 경우 (한국 시간 기준)
  3.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

셋 중 하나라도 다르면 개별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

케이스별 예시

관세 면제 한도인 $150를 각각 넘지 않는 물품 1, 2를 구매했다고 가정합니다.

케이스공급자구매일입항일결과비고
예시 1같음 (A)같음 (2/1)같음합산과세3박자 모두 일치 (피해야 함)
예시 2같음 (A)다름 (2/1, 2/2)같음면세입항일 같아도 구매일 다르면 OK (개편 핵심)
예시 3다름 (A, B)같음 (2/1)같음면세판매자가 다르면 OK
예시 4같음 (A)같음 (2/1)다름면세입항일 다르면 당연히 OK

결론

같은 쇼핑몰에서 같은 날 여러 주문을 쪼개서 하면 위험하지만, 날짜를 하루만 다르게 주문하거나 다른 쇼핑몰에서 주문했다면, 통관장에서 같은 날 만나더라도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