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
February 2, 2026
2022년 말 관세청 행정규칙 개정으로 합산과세(여러 물품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것)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 이제는 입항일이 같더라도 구매일이 다르면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.
핵심 요약
합산과세가 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:
- 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
- 구매일이 동일한 경우 (한국 시간 기준)
- 입항일이 동일한 경우
셋 중 하나라도 다르면 개별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
케이스별 예시
관세 면제 한도인 $150를 각각 넘지 않는 물품 1, 2를 구매했다고 가정합니다.
| 케이스 | 공급자 | 구매일 | 입항일 | 결과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예시 1 | 같음 (A) | 같음 (2/1) | 같음 | 합산과세 | 3박자 모두 일치 (피해야 함) |
| 예시 2 | 같음 (A) | 다름 (2/1, 2/2) | 같음 | 면세 | 입항일 같아도 구매일 다르면 OK (개편 핵심) |
| 예시 3 | 다름 (A, B) | 같음 (2/1) | 같음 | 면세 | 판매자가 다르면 OK |
| 예시 4 | 같음 (A) | 같음 (2/1) | 다름 | 면세 | 입항일 다르면 당연히 OK |
결론
같은 쇼핑몰에서 같은 날 여러 주문을 쪼개서 하면 위험하지만, 날짜를 하루만 다르게 주문하거나 다른 쇼핑몰에서 주문했다면, 통관장에서 같은 날 만나더라도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