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가사용물품 관세/부가세 면제 기준 (목록통관 vs 일반통관)
February 2, 2026
해외직구 시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들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 이때 면제되는 금액 기준과 통관 종류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.
1. 면제 금액 기준
| 구분 | 미국 (USA) | 그 외 국가 (유럽, 영국, 중국 등) |
|---|---|---|
| 목록통관 | $200 이하 | $150 이하 |
| 일반통관 | $150 이하 | $150 이하 |
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일반통관 대상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$150까지만 면세됩니다.
2. 통관 종류별 예시
목록통관 (List Clearance)
대부분의 일반적인 소비재가 해당됩니다.
- 해외 배대지를 통한 의류, 신발 구매
- DHL, FEDEX,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한 의류, 신발 구매
일반통관 (General Clearance)
국민 건강이나 안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관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들입니다.
- 의약품, 건강기능식품, 식품류
- 기능성 화장품 (일부)
- 일부 전자제품
- 목록통관이 불가능한 제품군 포함 시 전체가 일반통관으로 진행됨
3. 자주 묻는 질문
Q. 배송비도 포함인가요?
선편요금(국제배송비)은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만, 면세 한도($150/$200)를 따질 때는 물품 가격(미국 내 배송비/세금 포함)만 기준으로 합니다.
단, 과세 당첨 시에는 국제배송비까지 합산하여 세금이 매겨집니다.
Q. 목록통관 배제 물품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?
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