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TA 협정세율 가이드
February 2, 2026
유럽에서 생산된 제품(Made in EU)을 구매할 때, 한-EU FTA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 방법입니다.
1. 혜택 요약
FTA 적용 시 납부 세금
- 관세 (Duty): 0% (면제)
- 부가세 (VAT): 10% (납부)
일반 통관 시: 관세(8–13%) + 부가세(10%) = 약 20–25% 세금 발생
2. 적용 조건
- 원산지 증명: 제품 라벨이나 인보이스에 “Made in EU” (또는 Italy, France, Germany 등 EU 회원국)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.
- 금액 기준: 미화 $150 초과 구매 시 적용 (150불 이하는 어차피 면세이므로 신경 쓸 필요 없음).
- 원산지 문구 (Invoice Declaration): 판매자가 인보이스에 “이 제품은 EU산이며 FTA 협정을 따른다”는 특정 문구와 서명을 기재해야 합니다.
3. 신청 방법
직배송의 경우 (예: 매치스패션, 마이테레사 등)
대부분의 대형 편집샵은 한국 직배송 시 알아서 FTA를 적용해서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, 통관 시 관세사(DHL/FedEx)가 확인 연락을 줍니다. “원산지 증명 가능 여부”를 체크하기만 하면 됩니다.
배송대행지 이용 시
판매자가 인보이스에 원산지 문구를 넣어주지 않는 경우, “FTA 인보이스 발급 대행”이 가능한 배대지를 이용해야 합니다.
- 배송신청서 작성 시 “FTA 적용 신청” 체크
- 배대지 수수료 발생 가능 (보통 몇 천원 수준)
- 배대지에서 검수 후 “Origin: EU” 확인 되면 협정 문구가 적힌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해줍니다.
4. 주요 샵별 FTA 정책
- MyTheresa (독일): 원산지 증명 잘 해줌.
- MatchesFashion: 원산지 증명 자동 적용.
- 미국 배대지를 통한 유럽 제품: 적용 불가 (직접 운송 원칙 위배)
반드시 “유럽 → 한국” 직항이어야 합니다.